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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1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7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