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