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분야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은 대중교통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 및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