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1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6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대구광역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