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창녕을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창녕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것
2. “창녕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창녕군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군 소유 창녕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