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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1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조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