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남양주시 소속 실ㆍ국ㆍ단장
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제12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