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분쟁 예방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분쟁 예방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한다.
② “부동산 거래사고”란 부동산 거래 또는 중개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하자 있는 법률행위 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소관 국장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원
4.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라 설치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7.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