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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0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ㆍ대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장애 유형, 생활환경, 학대 유형 등 장애인 및 장애인학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
2. 피해장애인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
2. 제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3. 제9조에 따른 홍보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