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ㆍ대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장애 유형, 생활환경, 학대 유형 등 장애인 및 장애인학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
2. 피해장애인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
2. 제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3. 제9조에 따른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