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 구민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