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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9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06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4.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자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검사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정기 하자검사 기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최종검사로 정기 하자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최종검사를 완료한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4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⑥ 관리청은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하자검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관리를 해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관리청이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란 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업무 담당자,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하자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발주 및 계약, 하자관리 등 시설공사 업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매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