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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696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등록

①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6.5.7.>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그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회원이 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3조

이용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이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사람
3. 이용등록 해지를 희망하는 사람
4.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이 해지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4조

열람 및 대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권수는 한 번에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등
3. 정기간행물 및 신문(다만, 과월호 간행물은 대출 가능)
4. 만화특화공간 안의 만화도서 일체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제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자료 연체 시: 최대 연체 일수만큼
2.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완료일까지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대출자료의 반납일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일이 지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1일 이상 60일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
2. 60일 이상 1년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 및 전화
3. 1년 이상 경과한 때: 반납독촉통지서 발부(별지 제2호서식)

제6조

폐기ㆍ제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 결정하여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1. 대출자가 행방불명ㆍ사망 또는 미반납으로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
2. 자료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3. 자료의 잦은 이용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비치 및 보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연속간행물 자료
5. 그 밖에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시장은 제적된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기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용자료대장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 것으로 본다.
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자료명, 발행 연도, 가격
2.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제7조

기증도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증도서 선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된 도서일 것
2. 오손ㆍ훼손되지 않은 상태가 양호한 도서일 것
3.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도서일 것
4. 문제집, 참고서 등 단기적ㆍ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가 아닐 것
5. 연구보고서,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이 아닌 도서일 것

제8조

희망도서 신청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1명당 월 2권까지 신청
2. 단행본에 한정하여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자료,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출판된 지 5년(컴퓨터, 과학 및 신학문 분야는 2년) 이상 된 자료, 고가자료,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사용신청 등

①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