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지원
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