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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9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지원
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

홍보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