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9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상주시 소속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