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상주시 소속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