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수 5천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아동복지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의사,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할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을 하는 중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복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아동위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위원의 구체적인 역할
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방법
3. 행정기관과의 협력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위원의 유기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주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주시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