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