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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69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제적”이란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를 그 관리대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일반자료실
나. 어린이자료실
다. 연속간행물실
라. 만화특화공간
마. 자유열람공간
바. 부속시설

제3조

이용시간

상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자료실ㆍ만화특화공간
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일반자료실ㆍ연속간행물실ㆍ자유열람공간ㆍ부속시설
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그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시설의 보수 등으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정하는 경우 휴관일 3일 전까지 시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중지ㆍ퇴관조치ㆍ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이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이용등록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 및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에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③ 이용등록 및 해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열람 및 대출, 반납, 대출제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증도서의 관리

①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자료로 정리ㆍ보존하기에 적합한 자료만을 기증 도서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별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

도서관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시설을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

도서관시설 사용의 제한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시설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홍보물 부착

도서관시설에 공익적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16조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작은도서관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보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서ㆍ교사ㆍ독서ㆍ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문화 및 교육 관련 분야 또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