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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8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상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ㆍ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조직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업무를 보조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