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책무를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영주시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ㆍ신고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상담ㆍ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