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ㆍ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ㆍ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4.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6.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의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