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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68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2. 위치: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구미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공센터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공과금 납부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등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 신청

① 농업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15조

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구미시가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구미시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20조

제품의 반출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센터의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시장이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시장의 책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또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 교육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