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농업인관련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연구, 교육,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미시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등 농촌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농업인 및 농업인관련단체,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