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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68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의 권리를 보장받아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발굴에 대한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