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