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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8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