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접종을 말한다.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기준 포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예방접종 비용 환수 불가 처리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