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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67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고인돌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인돌문화공원”이란 도곡면 효산리 64 일원에 위치한 고인돌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오토캠핑장, 고인돌문화정원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고인돌유적지”란 사적(史蹟)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일원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고인돌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4. “고인돌탐방버스”란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관람체험을 위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5. “고인돌선사체험장”이란 유적지 내 청동기시대의 생활모습 재현과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적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이용 및 휴장

① 유적지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 09:00∼18:00(관람ㆍ체험 등 일부 시설: 10:00∼17:00)
2. 휴장일
가. 1월 1일
나.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장 여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사실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

퇴장

군수는 유적지에 입장한 사람 중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 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음주ㆍ흡연 또는 취사 행위자
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기한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위험물ㆍ악취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5.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이용 준수사항

군수는 이용시간,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유적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유적지 내 입장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문화유산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제8조

고인돌탐방버스

① 군수는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고인돌탐방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운행 시간 동안 유적지 내 지정된 구간을 운행한다. 이 경우, 운행 구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10:00∼17:00
③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
1. 매주 월요일
2. 유적지 휴장일
3. 기상악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고인돌탐방버스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고인돌탐방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원을 근무자로 배치해야 한다.
⑤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고인돌선사체험장

① 군수는 고인돌선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제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이용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못한 경우

제10조

유물의 취득·전시·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취득 및 전시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유적지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구입하여 전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유물의 취득ㆍ전시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
1. 군수는 유적지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2.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ㆍ보관된 유물을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군수는 전시ㆍ보관된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전시ㆍ보관된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