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소재 광업시설에서 폐광 이후 광해의 예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소재 광업시설에서 폐광 이후 광해의 예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광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업시설에서 발생한 광해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폐광지역의 광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주변 산림, 수질, 토양 등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
2. 광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 안전대책 개선 요구
3. 광해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
4.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등 폐광 대책 및 광해 관련 소통 및 협력
5. 폐광 이후 차별화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
6.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등 추진
7. 그 밖에 광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화순군에 소재한 법인ㆍ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광해로 인한 지역 주민 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화순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