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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7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2.>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ㆍ규모 변경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화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골목형상점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화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