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2.>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ㆍ규모 변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화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골목형상점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화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