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7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3. 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을 2명으로 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 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신설ㆍ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 매입비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건축비 또는 건축물 임차(賃借) 시 임차(賃借)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이전공공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으로 전입한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 자금 대출 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4.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