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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167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은군의 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보은군민 및 그 외의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군정 소식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매체 등을 말한다.
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③ “콘텐츠”란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이벤트”란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하여 보은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군민 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군정 소식지, 홍보영상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정 소식지 발행

① 군수는 주기적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하고, 명칭은 “대추고을소식”으로 한다.
③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민 등에게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소식지 발행 지면은 12면으로 하되, 확대 발행할 수 있다.
⑥ 전체 발행 지면 중 보은군의회 소식은 1면을 배정하고 각 읍ㆍ면 및 출향인의 지면은 총 4면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배정 지면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보은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및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ㆍ단체의 행사 및 주민 공지 사항
5. 문화, 예술, 건강, 법률, 농정 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주민이 참여하는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 기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자료 제출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편집ㆍ언론ㆍ출판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解囑)을 결정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주민 참여 등

① 주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② 군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식지에 원고를 기고한 사람 중 게재가 결정된 사람
2. 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제16조

구독 및 해지 신청 등

①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서식을 제출하거나 군 누리집을 통해 구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독 신청을 한 자 중 구독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누리집을 통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다음 각 호에 배부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독 신청 중인 자
2. 군 내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②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 발송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제작 및 송출

군수는 주요 시책 사업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군정 소식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 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해 송출한다.
1.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2. 공공시설 소개, 행정정보 등
3. 군민 등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4. 그 밖에 군민 등의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

제작 방법

군수는 군정 소식 및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정 소식 및 홍보 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홍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SNS 계정 개설ㆍ운영

군수는 군민 등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등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군 공식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한다.

제22조

활용 내용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미담 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홍보 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및 보안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ㆍ성차별ㆍ인권침해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
8.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24조

군민 참여 보장

① 군수는 SNS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 소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방법

군수는 SNS를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홍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군수는 군민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식지, 홍보 영상 및 SNS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 홍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방법

군수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모전 및 이벤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홍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군수는 군정홍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