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강릉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강릉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릉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