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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6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아동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