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아동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