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 “위탁”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① 요양시설의 명칭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요양센터의 위치는 강릉시 내곡동 179번지에 둔다.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요양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요양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시설 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3.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요양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요양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받은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