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부모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가정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가정의 주거, 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