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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6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회의”란 김포시의회 본회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방법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6. SNS 운영
7.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8. 홍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9.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5조

홍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① 의장은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및 기타 홍보를 위한 간행물을 발행,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장은 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원정보, 의정뉴스 등의 홍보영상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회의 영상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SNS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SNS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SNS에 게시한다.

제11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모전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토론회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