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하여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와 같은 호 나목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
3. 지원금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
4.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정책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
6. 버스 광고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
7.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가
나. 운송사업자
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 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인건비ㆍ정비비ㆍ연료비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서비스 및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혹은 검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시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시행 주체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공공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공관리제를 중지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제외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공관리제 세부운영과 관련한 운영지침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