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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65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문화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ㆍ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진료에 관한 사업
6.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ㆍ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인수ㆍ유실ㆍ유기 등)을 입양한 사람 중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제10조

자격확인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진료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확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진료인력

① 시장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센터에 두고,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진료센터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진단서 등

시장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의무 등

①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정규강좌, 캠페인 등 반려문화 행사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받아 반려문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

①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대외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이하 “명예소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한 홍보
2. 반려동물 세미나, 돌봄특강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명예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명예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동물병원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 등 반려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등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