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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5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자 및 급식장소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 및 급식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ㆍ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점검

시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제4조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표창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