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 관광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 관광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전입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2.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3. 관광사업 지원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및 관광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 업무 담당 과장
2. 관광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광분야에 대한 학위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