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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5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경제 조직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운영에 관한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민간으로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의 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연계사업 및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가, 노동자, 참여자 대표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