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가 국내ㆍ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국내ㆍ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ㆍ외 도시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면서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친선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8.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에 따른다.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