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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5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대ㆍ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김포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ㆍ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세부 이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7조의 브랜드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브랜드 정체성 도출 및 선정에 관한 로드맵
2. 브랜드 정체성 도출 및 선정 시 브랜드형성요인(경관적, 행정적, 역사ㆍ문화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
3. 브랜드 슬로건 효과 및 실태
4.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이미지 실태
5. 브랜드 필수요소(차별성, 타당성, 일관성 등) 구현 전략

제7조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김포시 브랜드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국내ㆍ외 홍보 및 민관 협력
6.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
7. 그 밖에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시장
2.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부시장
2.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제고와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