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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4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