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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164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영도구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 영도구민은 전체 회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ㆍ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