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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4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를 위하여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제2조제1호의 대상에 따른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4.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조직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