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4.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 적성,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과 구별되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 교육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및 지침을 수립ㆍ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선도기업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현장실습협의체”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운영계획은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교원위원: 현장실습 담당부장, 학과 부장, 교무부장 등 교원
2. 학생위원: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
3. 외부위원: 학부모, 노무사, 산업체, 현장실습 관계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내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미리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선도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선도기업 지정 신청이 있으면 현장실습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권익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및 권익보호 교육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와 학생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과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법 제9조제4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점검 결과 현장실습계약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실습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 내용의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및 현장실습에 대한 자체진단 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를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