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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163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6. "특수교육지원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법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연구ㆍ연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교육장과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7.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인력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부모,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ㆍ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진로ㆍ직업교육 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진로ㆍ직업 체험처 발굴ㆍ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등 진로ㆍ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게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