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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3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곡성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화장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봉안당 안치료, 화장비용
② 장례비용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 비용은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