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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3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곡성군 재향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곡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