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을 새기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을 새기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색소를 넣어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는 시술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의 문신 방지와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문신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문신 예방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신 예방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방안
3. 문신을 새긴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생 문신 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문신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문신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신 예방 교육은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문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문신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ㆍ군, 전라남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