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시기 및 방법
3. 지원 사업 홍보
4. 재원 조달 방안
5. 사업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규정한 학생이 아닌 경우로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3. 면접 기법ㆍ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수강
4.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전라남도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습 기업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ㆍ군, 산업체, 직업ㆍ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